정부 K-패스 기반 지원 범위 확대
지역 구분 없이 혜택받을 수 있어
시, 광역 I-패스는 8월부터 시행
▲ 인천시는 오는 7일 첫차부터 인천도시철도(지하철) 1·2호선과 시내버스 요금을 각각 150원, 250원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성인이 카드를 사용할 때 기준 인천지하철 요금은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른다. 간선형 일반버스 요금은 1250원에서 1500원이 된다. 지선형 버스는 950원에서 1200원으로 좌석버스는 타시·도행의 경우 1300원에서 1550원으로 인상된다. 인천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 요금도 2650원에서 3000원으로 오른다. 광역급행버스(BRT)는 2200원에서 2600원이 된다. /이재민 기자 leejm@incheonilbo.com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시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할인 지원 정책인 '인천 I-패스'와 '광역 I-패스'가 각각 오는 5월과 8월 출범한다.

인천시는 올해 5월 도입 예정인 정부의 K-패스를 기반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한 인천 I-패스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가 서울에서 살며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 중심의 교통정책이라면, 인천 I-패스는 지역 구분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인천 I-패스는 정부의 K-패스 혜택인 대중교통 비용의 20%(청년층 30%·저소득층 53%)를 환급하되, K-패스의 월 60회 한도를 없애 무제한 지원하기로 했다.

K-패스는 청년 범위가 19∼34세이지만, 인천시는 이를 19∼39세로 확대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6∼18세 어린이·청소년까지 청년층에 포함해 시행할 방침이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환급률도 시작은 30%이지만, 단계적으로 50%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인천 I-패스로 서울, 경기를 오가도 혜택은 똑같이 적용된다는 게 인천시 설명이다.

이와 달리 기후동행카드는 서울서 승차했더라도 인천지역 하차 시 해당 카드를 태그해 사용할 수 없다. 하차 역에서 역무원을 불러 별도 요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광역버스와 서울 외 시내버스는 갈아탈 수 없다.

광역버스 정기권 개념인 '광역 I-패스'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된다.

광역 I-패스는 인천과 서울을 오가는 시민이 8만원을 내면 30일 동안 인천시 광역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조다.

시 관계자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되는 인천 I-패스는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최고의 대중교통비 지원 시책으로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