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동료 수용자 목을 졸라 기절시키거나 다른 수용자에게 강제로 샤워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상해∙폭행∙강요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홍 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누범 전과 외 1회 더 징역형의 전과가 있는 점, 구치소에서 수용자들을 상대로 한 상해와 강요로 기소돼 재판 중이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0일 오후 8시50분쯤 인천구치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수용자 B(33)씨 목을 팔과 다리로 졸라 기절시켜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2월에도 또 다른 수용자 C(42)씨를 화장실에 들어가게 한 뒤 고무호스로 물을 뿌렸다.
A씨는 일과 시간에 졸았다며 C씨에게 욕설했고, 강제로 샤워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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