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보훈병원, 유공자 단체와 협약
부담금 30% 감면…전국 보훈병원 최초

인천보훈병원(병원장 김춘동)은 지난 26일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인천지부, 대한민국 월남전참전자회 인천지부와 참전유공자 배우자를 위한 의료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 지원 규칙상 참전유공자 본인 외 배우자와 가족은 보훈 의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의료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천보훈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외래 진료 본인 부담금을 30% 감면해주기로 했으며, 이는 전국 보훈병원 중 최초 사례다.

김춘동 병원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해 업무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기관 간 유기적 소통으로 양질의 보훈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