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포천시에 수사개시 통보…시, 즉시 복귀 조치 명령
▲ 포천경찰서 전경. /인천일보 DB

포천시 공무원이 공로연수 기간 중 도박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시는 즉시 복귀 조치를 하고 경찰의 수사결과 처분을 본 뒤 경기도에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7시쯤 소흘읍 송우리의 한 상가에서 도박을 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박하던 5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판돈은 총 14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포천시청 간부공무원(5급) A씨도 포함됐다. A씨는 지난달 1일 자로 1년짜리 공로연수에 들어간 상태였다.

경찰은 A씨 등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포천시에 수사개시를 통보했다.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시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28일 A씨를 복귀 조치했다. 사건 경위도 조사한 뒤 징계를 요청할 예정이다.

경찰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세한 얘기는 말해 줄 수 없다. 포천시청 공무원이 포함된 것은 맞다”고 했다.

시 관계자도 “경찰에서 수사개시 통보를 해왔다. 현재 A씨에게 복귀 조치 명령을 내렸다. 공로연수 기간에 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고 말했다.

/포천=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