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이웃집 주민, 협박·폭언 일삼아
피해자 두려움에 지인 집 기거
LH “단지 이주하는 방법외엔
문제 주민 강제 퇴거 조치 못 해”
▲ 입주자 단톡방. /사진제공=독자제공

수원의 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에 거주중인 A씨는 얼마 전 공포스러운 일을 겪었다.

이사 온 지 2개월이 지났을 무렵, 이웃집으로부터 욕설이 들리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않았고, '벽간소음'은 한 달간 지속됐다. 급기야 A씨의 집 앞을 서성이던 이웃 여성은 연신 문고리를 거칠게 잡아 돌리고 발로 차거나 초인종을 울려대면서 소란을 피웠다.

두려움에 떨다 곧장 밖으로 나온 A씨는 현재 지인의 집에서 기거하고 있다.

그는 피해를 일으킨 여성의 강제 퇴거를 관리사무소와 한국토지주택공사측에 요청했지만 동·호수나 단지를 이주하는 방법외엔, 문제의 여성을 강제 퇴거 할 수 있는 조치 조항이 없다는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결국 지난 10일 고성방가, 협박, 폭언, 주거침입을 일삼은 30대 여성을 경찰에 신고접수 했다.

A씨는 “안전에 위협을 느껴 LH와 관리사무소에 신고했지만, 피해 사실이 입증될 경우 동·호수나 단지를 옮겨준다는 조치 방안을 전해들었다”며 “왜 피해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지 이해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강제퇴거를 요청했지만 관련 법조항이 없어 강제퇴거는 불가하다고 했고 가해자가 집으로 찾아오니 복도에 CCTV를 설치해달라고도 요청했지만 사생활침해 영역이기 때문에 입주민 전체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했다. 도리어 피해자에게 불리한 조치만 주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같은 문제가 되풀이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강제 퇴거 요건으로는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주택을 고의로 파손했거나,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임대료를 3개월이상 연체한 경우에 한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LH 관계자는 “입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순찰 강화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입주자들에 대해 공공임대지원을 제한 할 수 있는 법령이나 제도는 없다. 또 이들의 인권문제에 대해 지적될 수 있기때문에 일방적으로 입주를 거부할 수는 없다. 이웃들 간에 분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답변했다.

/박혜림 기자 ha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