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 요건이 완화되는 한편 재난·질병 때도 노란우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제도 운영에 필요한 일부 개선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기존 3개월 이상이었던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요건이 1개월로 완화됐다. 또 폐업 단계에만 받을 수 있었던 노란우산공제를 재난이나 질병 등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을 경우에도 공제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급사유를 확대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 등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의 과태료를 10~50만원에서 100~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과태료 부과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됐다.

까다로운 중소기업협동조합 상근이사 자격 기준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무원 경력자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휴면조합 지정 요건에 이사장 1년 이상 공석인 경우와 자기자본 전액 잠식 후 1년 이상 지난 경우도 추가됐다. 부실 운영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조기 퇴출을 유도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중기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운영에 있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