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교육지원청은 지난 26일 광명교육지원청 광명실에서 학교폭력 업무 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 내 갈등 사안의 교육적 해결을 위해 다 함께 파이팅!’이라는 주제로 연수했다.
이날 연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올해 3월1일부터 시행되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제도와 학교 현장에서 달라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 대한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변성숙 변호사의 강의가 진행됐다.
또한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등 학교폭력예방교육, 학교폭력제로센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화해중재단 운영에 대한 안내와 현장 교사들의 질의응답으로 이어졌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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