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마트 문제 핵심은 임대보증금 제도 미비

‘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 개정 추진
▲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 /사진제공=구리시의회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은 26일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의 대부료 및 관리비 체납액이 46억 원을 넘어섰다”며 “지난 2020년 조례개정을 통해 사라졌던 임대보증금 제도의 환원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구리 유통종합시장 내 시민마트(구 엘마트)가 지난 2021년 1월에 점포 대부계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7개월 동안 46억 원에 달하는 대부료를 체납하고 있을 뿐 아니라, 물품 대금 미지급 및 인원 감축 등으로 지역 경제에 심각한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 상품 진열대에 물건이 없는 시민마트 /사진제공=구리시의회

신 의원은 “시민마트(구 엘마트)를 직접 방문해보니 고장 난 무빙워크도 방치되어 있고, 공산품 진열대에는 텅 빈 곳이 여기저기 눈에 띄었다.”라며 “정상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신 의원은 임대보증금 제도의 조속한 환원과 함께 ‘구리유통종합시장 대부 동의안’을 꼼꼼하게 점검해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보증금 제도를 환원시키는‘구리 유통종합시장 관리·운영조례’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대한 입법 자문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