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의회 박준하 의원이 상임위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제공=이천시의회

박준하(더불어민주당) 이천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26일 ‘이천시의회 241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따라, 시 의원이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 및 구속 된 경우 의정비 전액 미지급, 일반적인 사안으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을 경우 여비는 전액, 의정비는 1/2을 감액하게 된다.

박 의원은 지난 14일 개회한 ‘이천시의회 241회 임시회’에 이천시의원에 대한 징계나 구속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 개정 이전에는 기초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아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구속된 경우에도 월정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어 많은 비판을 받아 왔다.

상황이 이렇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초의원 징계나 구속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입법설명회를 통해 조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 대한 의정비 지급 제도개선을 통해 지방의회가 더 성숙해지고 시민들에게 신뢰받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