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오는 29일까지 복귀할 것을 요청했다. 미 복귀자는 3개월의 면허정지와 사법 절차를 밟는다고 26일 밝힌 가운데 가운데 이날 도내 한 상급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김철빈기자 narod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