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보장협의 미이행 질타
절차상 하자·지급 형평성 지적
13개 시·군만 참여 우려 시각도

김동연 경기지사의 역점사업 '기회소득' 시리즈 중 하나인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의 문턱을 가까스로 넘었다. 그 과정에서 도의원들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 미이행 등을 질타했다.

26일 열린 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집행부인 도지사가 발의한 '체육인 기회소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체육인 기회소득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19세 이상 중위소득 120% 이하인 엘리트 체육인에게 연 15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대상 기준은 전국체육대회에 3년 이상 참가한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전문선수다. 도는 대상 규모를 7860명으로 추산했다.

도는 지난해 11월 2024년도 예산안에 59억원을 편성했고, 지난달 사회보장협의 접수를 해 현재 복지부에서 검토 중이다. 사회보장기본법상 기회소득과 같은 제도를 신설하려면 복지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동안 이를 거치지 않아 논란이었다.

이날도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의 절차상 문제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임광현(국민의힘·가평) 부위원장은 “지난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 시 문체위에서 다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조례 입법은 없어야 한다고 했었는데 또다시 발생해 유감이다”며 “양당 대표들 간 사전 포괄적 승인이 있었기에 집행부에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는 오늘 이후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급 대상을 '엘리트 체육인'으로 한정하는 등 형평성 논란도 제기됐다.

이혜원(국민의힘·양평2) 도의원은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체육인 기회소득인데 왜 경기도나 시군 주최가 아닌 전국체육대회 참가만을 지급 대상으로 했느냐”며 “엘리트 체육인과 생활체육인을 구분하고 있는데 형평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외에도 도의 31개 시·군 수요조사 결과 13개 시·군만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종돈 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생활체육 지도자에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다”며 “올해 시범사업을 통해 제도적으로 안착시킨 후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런 지적에도 문체위 양당 의원들은 기회소득이 체육인들에게 활동을 지속할 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체육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해 사전 협의대로 전원 찬성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정해림 기자 s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