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재해 3안(안정·안심·안전)도시 도약

▲ 고양시가 공직사회부터 무재해 실천에 앞장선다는 안전보건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사진 제공=고양시

고양시는 26일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공직사회부터 무재해 실천에 앞장선다는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이날 선포식은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3년 차를 맞은 데 이어 지난달 27일 50인 미만 중소사업장까지 확대 시행에 따라 시 자체적으로 강화된 안전 표본(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은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가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아 종사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 발생 시 1년 이상의 징역 및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경우도 사업장(부서) 근무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는 물론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용역과 도급사업, 위탁사업 수행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이에 포함된다.

단 건설공사의 경우는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 및 관리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또 교량, 터널 등 공중이용시설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하는 중대한 시민재해에도 적용된다.

시는 앞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이하 경영방침)을 새롭게 강화해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등 151개 전 부서에 배포하고 숙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경영방침에는 ▲재해율 0%(제로) 목표 ▲주기적 점검을 통한 유해요인·위험요인 사전 발견 및 개선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 ▲안전·보건 예산 편성과 집행 및 교육·훈련 등 관리 능력 제고 ▲자유로운 소통과 능동적 안전문화 조성 ▲위험예측을 통한 선제 관리 등이 포함돼 있다.

시 행정지원과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법은 처벌 목적보다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사전 안전대책 마련과 사고 예방에 목적이 있다”며 “올해를 안전보건관리 원년으로 삼고 공직 내부의 안전 체감도를 높여 중대재해 사전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올해 ‘경제 축’과 더불어 ‘안전 축’을 세우는 것을 시정 2대 목표로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 스마트기술로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견하는 디지털 안전관리, 지하안전관리체계 구축 등 보다 강화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양=김재영 기자 kjyeo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