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건강권보호는 교육당국의 절대 책임이다. 특히 학교생활 중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해환경개선은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소홀히 한다면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최근 다시 불거진 경기도 내 학교 마사토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의무검사 제외 방침은 이에 비추어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마사토 운동장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모가 심해진다.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고 사후관리가 필수라는 지적이 많다. 특히 학교 운동장의 경우 비산먼지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아이들이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하다.

실제 작은 입자의 마사토를 흡입하게 되면 30~50년 후 진폐증 등 각종 폐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의학계 보고도 있다. 이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이 먼지를 흡입하지 않도록 교육당국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공감대도 오래전 형성돼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엔 수원 A학교 마사토 운동장에서 중금속이 검출됐다(인천일보 2023년 3월16일자 1면)는 사실이 알려져 경종을 울린 바 있다. 또 지난 2020년 안산의 B학교 등에서도 검출된 이후여서 충격을 줬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교육당국의 대책은 미미하다. 5년 주기로 유해성 검사를 진행토록 한다는 지침만 있을 뿐 의무 사항은 배제하고 있다. 게다가 간이검사, 정밀검사 시행 등 검사 횟수나 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도 내에서만 2000여개 학교가 마사토 운동장을 쓴다. 농구장, 족구장, 트랙 등 용도도 다양하다. 마사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학생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쥐꼬리만 한 학교 자체 예산으로 겉치레식 검사만을 할 뿐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학생 건강권보호를 포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정부 차원의 마사토 학교운동장에 대한 유해성 의무검사제를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 동시에 아이들과 학부모가 학교생활에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개학 전 전수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나서기 바란다. 교육 못지않게 학생 건강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 머뭇거리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