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병용 하남시의원. /사진제공=정병용 의원

앞으로 하남시에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센터)가 설치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가 한 층 더 개선될 전망이다.

정병용(민·다 선거구) 하남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하남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 사업을 수행을 위한 센터의 설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센터의 업무로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침해 실태와 권익 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수행 하도록 했다.

정병용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은 복지 현장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고마운 존재이지만 신체적·정신적 인권침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업무환경이 조성된다면 하남시민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선순환 체계가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