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 19~34세 청년 대상
하남시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를 지원하기 위한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모집에 나선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23세 청약통장을 가입한 무주택 청년이며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지원 요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 총재산 가액 자산 1억 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7,000만원 이하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선경 시 청년일자리과장은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많은 청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하남시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입안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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