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청 전경 /인천일보 DB

연천군이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청산면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거주자 주민에게 지급된다.

전입신고 1개월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실거주를 확인한 뒤 익월부터 지급, 단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농막, 창고 등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은 지원에서 제외, 농촌 기본소득 신청 후 지원 대상자로 확정돼 기본소득이 지급될 경우 국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각종 사업 등에서 제외될 수 있어 신청인 본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농촌 기본소득 지급 시 경기도에서 지급하는 농민 기본소득, 청년 기본소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대상자는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된다.

또 지역 화폐로 월 15만원씩 지급, 사용기한(지역 화폐 소멸시효)은 지급일로부터 180일이다.

지급 대상 자격이 없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통해 농촌 정주 인구 유입, 농촌 주민 삶의 질 향상, 농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