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전경./사진제공=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관내 등록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3월4일부터 11일까지 올해 1분기 유류세보조금 지원을 위한 신청서류를 접수한다.

106개사, 304척이 대상이며 내항화물운송사업자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올해 2월29일까지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경유를 화물 운송 목적으로 선박에 사용한 경우 ℓ당 152.37원을 적용해 지원한다.

또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www.opinet.co.kr)에 등재된 주간 경유 평균 판매가격과 기준가격(ℓ당 1700원)의 차액 중 50%에 대해 추가 지급되던 기존 유가연동보조금은 지난해 12월31일자로 지급기한이 종료됐으나 올해 2월29일까지 한시적으로 재시행된다.

인천해수청은 신청서류 접수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유류 사용 적정성 등 심사를 진행하고,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올해 3월 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해수청 홈페이지(incheon.mof.go.kr 알림마당-공지사항)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유류세보조금 제도는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지난해 인천해수청은 유가연동보조금을 포함한 유류세보조금 19억여원을 연안화물선사에 지원했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신청업체가 작년 4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유류세보조금에 대해 추가 접수도 받고 있다”라며 “업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경 기자 lotto@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