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생 친모
교육감 상대로 민사 소송 제기
시교육청 “관리 소홀하지 않아”
▲초등학교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 A씨 부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초등학교 자녀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거나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된 계모 A씨 부부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인천에서 계모 학대로 숨진 초등학생 친모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결석 아동에 대한 관리가 허술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어떤 결론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인천지법에서 계모의 상습적 학대로 숨진 A군 친모가 도성훈 교육감을 상대로 낸 75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사건 심리는 민사6단독 김수영 판사가 맡았다.

A군 친모 변호인 측은 “시교육청은 교사가 전화하는 것만으로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했는지 A군의 장기 결석 기간이 한 달이 넘었는데도 출석을 독려하는 어떠한 독촉 행위도, 현장 관리 감독도 하지 않았다”며 “시교육청의 안일한 대처가 비극적 사고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A군 친모는 지난해 10월 “교육당국의 적극적 개입과 관심이 있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다”며 도 교육감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2월7일 사망 당시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A군은 남동구 자택에서 계모와 친부의 상습적 학대로 숨졌다.

계모는 2022년 11월24일부터 A군이 숨지기 직전까지 홈스쿨링을 한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A군의 미인정 결석 일수는 37일이다.

인천시교육청의 '2022년 미취학·미인정 결석 학생 관리 매뉴얼'에 따르면 학교 측은 미인정 결석 학생이 발생하면 1∼2일에는 전화로 출석을 독려하고, 3~6일차에는 가정에 방문하거나 학교 방문을 요청해야 한다.

또 매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한 후 시교육청에 보고해야 한다.

결석 1주일 만인 2022년 12월 A군이 부모와 함께 학교를 방문하자 학교 측은 가정 방문을 하지 않았다.

이후 A군을 집중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A군과 부모에게 전화로 안부를 확인하는 데 그쳤다.

반면 시교육청은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는 관련 매뉴얼에 따라 학생 소재를 확인하고 점검했으며 당시 아동 학대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며 “미인정 결석에 대한 관리 제도와 A군 사망 사이에는 특별한 인과 관계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B(44)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이 아동학대치사죄가 인정돼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나라 기자 nar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