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관 협의에서 부적정·부적합·불부합 의견

최현백 성남시의원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 대표 발의

경기도가 분당구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를 위한 재단법인 설립 신청을 불허했다.

25일 경기도와 성남시, 성남시의회 최현백 (판교·백현·운중·대장동) 의원에 따르면 사설 A 장사업체가 분당구 석운동 일원 5만1000㎡에 수목장림을 설치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출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도가 ‘불허가’ 처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최 의원은 석운동 수목장림 설치가 판교·분당 주민들의 안전권, 주거권, 생활권 등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 왔다.

또, 수목장림은 지리적 여건과 입지적 조건 및 산림의 상태, 산림 재해의 발생 가능성, 민원 발생 요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허가해야 하며 안전, 교통, 환경 등의 측면에서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분당소방서, 대한송유관공사, 성남전력지사, 성남시 등 관련기관 협의(부적정·부적합·불부합 의견)를 통해 최종적으로 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불허했다.

최 의원은 “허가 신청을 불허한 것은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적합 사유와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말했다.

 

▲ 지난달 열린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을 설명하는 최현백 성남시의원. /사진제공=성남시의회

성남시는 “특성상 도시지역으로 조성 면적 대비 안치 기수의 효율성을 고려해 봉안시설을 권장하고 있는 시의 장사시설 수급 계획(2023~2027년)에 불부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도시계획 조례 제21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의 녹지지역 평균 경사도는 12도 미만이어야 하나, 수목장림 설치 예정지 지역의 평균 경사도는 13.5도로 관련 기준을 초과해 개발행위가 불가하다”고 했다.

최 의원은 “A 장사업체가 경기도의 불허가 결정에 불복해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행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열린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판교 공동주택 인근 수목장림 설치 반대 결의안’은 부결됐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