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지표 개발 의무화 조례안
29일 본회의서 최종 처리 예정
“재정 민주주의 실현에 큰 의미
예산안 적절성 판단 기초 마련”
▲ 정경자 도의원이 조례 제정 목적을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경기도가 선진적인 재정 건전화 제도를 도입하는 데 기여하게 돼 무척 뜻깊다.”

정경자(국민의힘·비례) 경기도의원의 소회다.

정 의원은 25일 인천일보와 인터뷰에서 “재정 지표를 도민에게 공개해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된 것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도의 발전적인 미래를 만드는 일에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앞서 23일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재정건전화 조례안'을 의결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집행부, 경기연구원 등과 논의을 계속하는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썼다.

도가 무리하게 확장 재정을 했는지 또는 돈줄을 틀어줬는지 등을 도의회나 시민이 판단할 수 있기에 보다 명확한 심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조례 핵심은 재정 건전성 지표다.

도지사는 재정의 건전성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도 재정 운용에 활용될 수 있다.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온라인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도 재정건전화위원회도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는 지표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재정 건전화 수준을 확인 할 수 있다. 점검사항은 ▲지방채 발행 현황 ▲상환 계획 ▲재정사업 예산 집행 현황 ▲예산 연계 등 재정계획의 수립과 이행 여부 등이다.

이 조례는 지난해 11월 발의됐다. 도 '자금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 판단할 길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그동안 도 재정의 건전성 여부를 도민들은 확인하기 어려웠다. 부동산 거래 부진 등으로 세수가 덜 걷혔다는 상황만 알 수 있었다.

준비 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해 시행하도록 했다.

정 의원은 “경기 침체·저출산·고령화 가속 등으로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도가 편성한 예산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기초를 마련하자는 목적이다. 예산 편성 과정에서 집행부와 의회 간 소통도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