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

인천 지역 주민들 기대감
▲ 인천의 개발제한구역내 시설 /인천일보 DB

그린벨트 해제 기준이 20년 만에 개선된다. 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 전략사업을 추진할 경우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그린벨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천 경기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우선, 50년 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환경보존기술의 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과 변화 상황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혁신 방안을 살펴보면 먼저, 비수도권 그린벨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다 폭넓게 해제를 허용하고 유연하게 운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 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도로 추진하는 전략사업(지역전략사업)의 경우에는 해제가능총량의 감소 없이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

지역전략사업은 가능한 사업 범위를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국무회의 등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가 원칙적으로 불허되던 환경평가 1·2등급지에 대해서도 비수도권에서 국가 또는 지역전략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엔 그린벨트 해제를 허용한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되는 1·2등급지 면적만큼의 대체 부지를 신규 그린벨트로 지정해야 한다.

정부는 20년간 경직적으로 운영돼 온 환경등급 평가체계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현재는 6개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라도 전부 해제가 불가능하도록 엄격하게 운영 중이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 등급을 조정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연구·검토한다.

/양진수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