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월 2158건…전국서 세 번째
전체 처리 건수 대비 가결률 81%
▲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 A씨의 아파트 엘레베이터에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문구가 부착돼 있다. /양진수 기자 photosmith@incheonilbo.com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인천일보DB

인천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누적 건수가 올해 초 2000건을 넘어서더니 2월엔 2158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6월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인천은 여전히 인구수 대비 전세사기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22회 전체회의에서는 전국 720건을 심의한 뒤 556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6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81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이전에 열렸던 심의에서 부결됐다가 이의신청을 낸 38건 중 16건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으며 나머지 22건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6월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는 1만2928건으로 늘었다. 전체 처리 건수(1만6004건) 대비 가결률은 80.8%다.

지난 1월4일 제18차 회의 때 누적 2014건으로 처음 2000건을 돌파한 인천은 새해에도 144건이 증가해 2158건까지 불어났다.

서울 3339건, 경기 2746건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서울 25.8%, 경기 21.2%, 인천 16.7%인데, 국내 총 인구에서 서울과 경기, 인천 인구 비율로 따지면 인천 전세사기 몸집은 전국에서 제일 큰 수준이다.

한편,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 대상이 된다. 전국에서 운영 중인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