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기초의원도 모금 가능
관심도 낮아 후원 사례 드물 것
교수 “제도 널리 알려져야” 제언

오는 7월부터 광역·기초의원도 '후원회'를 둘 수 있게 됐음에도 정작 인천지역 정치권에서는 반기는 기색 없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기초의회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낮고 후원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싸늘한데 기부금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

2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지방의회 의원이 올 7월부터 후원회를 상시 설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그동안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지방선거 후보자 신분인 경우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었다.

하지만 2022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지방의원의 후원회 설치를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법 개정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이에 따라 광역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연간 5000만원, 기초의원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성실히 의정 활동을 하는 지방의원에게 단비 같은 소식으로 예상됐지만 정작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기초의회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도가 낮은 데다 의정 활동 범위도 국회의원과 비교해 훨씬 좁기 때문에 실제 후원까지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 것이란 관측이다.

부평구의회 A 의원은 “최근 의정활동비 인상 논의에다 정치자금법 개정이 비슷한 시기에 이뤄져 외부에서 지방의원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은 것 같다”며 “주민들이 만족할 정도로 역량을 키운 뒤 후원회 설치를 고려해볼 듯싶다”고 말했다.

같은 의회 B 의원도 “후원금으로 연결된 결탁 등 부정적 인식이 큰 상황에서 어느 유권자가 후원금을 선뜻 낼 수 있겠냐”며 “후원금 설치 제도 홍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후원회는 지방의원이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지만 정치인과 민원인 간 결탁이라는 부작용도 우려되는 게 사실”이라며 “우선 제도가 널리 알려져야 하며 의원들은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