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 임금 30만원…생계 어려움
겸직허가서 냈지만 학교선 불허
학비노조 경기지부 “대책 필요”
도교육청 “근무일수 확대 논의”

“방학 중에 알바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네요.”

22일 경기도교육청에서 만난 학교 시설미화원 A(75)씨는 방학 때는 주 2회만 출근하고 있다. A씨가 한달에 받는 임금은 30만원 수준. 연금 등을 받고는 있다지만 이 돈으로 한달 생활을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단기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겸업허가서를 쓰기도 쉽지 않다.

A씨는 “겸직허가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불승인 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조리실무사 B(52)씨도 학교 출근을 하지 않으면서 방학 중 생계가 막막해지자 아르바이트 사이트에서 본 직장 어린이집 보조 모집 공고에 이력서를 냈다. 7일 단기 근무였지만 학교 허가가 필요했지만 학교에선 “다칠수 있어 안된다”고 불허했다.

도교육청 소속 급식노동자, 특수교육지도사, 청소노동자, 유치원방과후전담사 등 일부 직종에서 방학 중 비근무자의 생계 지원을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취업 규칙은 원칙적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 겸업을 위해서는 학교장의 겸업허가 승인이 필요하지만, 학교 현장에서 학교장 허가를 받는 경우는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학비노조 경기지부가 지난 1월 급식실 종사자들을 대상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3314명 중 2910명(87.8%)이 방학 중 근로가 필요했다. 겸업허가서 제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47명이었다. 학교장 승인은 158명(64%) 뿐이었다.

학비노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겸업 허가가 나지 않으니 근무 환경이 더 열악한 택배 알바나 일일 알바를 몰래 하기도 한다”며 “방학 중 무임금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방학 중 근무일수 확대는 단체 교섭 사항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여건을 고려해 기관장이 승인을 내주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