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9일부터 3월22일까지 ‘2024년 중소기업 CBAM대응 인프라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해당 사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직면한 중소기업이 탄소 배출량을 EU에 보고하는 데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다.

EU 등에 CBAM 대상 6개 품목을 직·간접적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선정기업은 컨설팅과 검증 비용을 2000만원 이내로 지원받는다. 특히 1대1 컨설팅을 통해 배출량을 측정하기 전 공정분석, 배출량 산정, 향후 감축활동 계획 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CBAM은 철강,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 수소 등의 탄소집약적 제품 수입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인 전환기간에는 배출량 보고의무만 있지만, 2026년 본격시행 기간부터는 배출량 검증, CBAM 인증서 구입과 제출의무가 추가된다.

이번 사업으로 중소기업은 컨설팅·검증 비용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효율 개선 등 감축활동 계획 컨설팅을 통해 관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CBAM 시행에 이어 국내외 기후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으로 중소기업의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