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천시청사./사진제공=이천시

이천시가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하는 화물자동차 및 전세버스에 대해 3월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

사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해야 되지만 아파트, 학교 주변,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불법으로 주차함에 따라 교통사고 유발 및 보행자 불편 등을 초래해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거대한 화물차들이 도로 가장자리의 한 차선을 차지한 채 주차돼 있어 교통 흐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화물차를 피해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하고, 커다란 화물차에 시야가 가려서 보행자와 차량 간 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난 해 이천시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새벽 0시~4시 사이 1시간 이상 주차) 적발건수는 281건으로 나타났다.

이천시는 무조건적인 단속이 아닌 시민안전과 교통통행에 영향을 끼치는 도로변 불법주차 차량 및 다수 민원 발생지역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전세버스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상시 계도∙단속해 편리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천=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