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최고 30층 높이 건축 가능

상업용지 용적율 최고 700% 상향
▲ 시흥시청 전경. /사진제공=시흥시

시흥시 정왕동 일원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10여년만에 변경됐다.

시흥시는 정왕동 구도심(본∙1∙2∙3∙4동) 전체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지난 2014년 이후 10년만에 변경돼 이를 시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시가 고시한 정왕동에 대한 바뀐 지구단위계획은 고층 아파트군에 포함되는 30층 높이의 아파트 건축도 가능해졌으며, 상업용지 용적율도 600∼700%로 2배 이상 상향됐다.

이로써 정왕동 일원 주민들이 최근 신도시 개발이 완료된 배곧신도시와 대비한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도시 재생과 개선할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정왕동 지구단위 계획 세부 내용은 공동주택 건축은 기존 10층에서 30층 이하로 변경됐으며 용적율도 150%에서 230%까지 확대했다.

또 상업용지는 층수 제한을 폐지했으며 용적율은 일반상업용지 최대 300% 올린 600%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중심상업지구는 기존 300%에서 최대 700%까지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이와함께 그동안 금지했던 정왕대로변 주상복합건물도 앞으로 신축이 허용된다.

/시흥=김신섭기자 sski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