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 마련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가 상수도 건설공사에 소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업체가 참여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사전 점검에 나선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사업 페이퍼컴퍼니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2월부터 상수도 설비공사 관련 건설업 등록기준 등에 대한 사전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인천에는 상수도 설비공사업체 420여곳이 등록돼 있다. 업체들은 관련법 따라 기술능력과 자본금, 시설·장비, 사무실 등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발주하는 250여건 건설공사에 대한 입찰 공고문에 ‘건설업 기준등록 미달 시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다.

또 개찰 선순위자를 대상으로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본부 및 지역사업소 합동으로 페이퍼컴퍼니 점검 추진단(TF)을 꾸려 적격심사 서류제출 기간(개찰 직후 7~14일)을 활용해 사전 현장 실태조사를 벌인다.

점검 결과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부적격업체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군·구에 정식 단속과 위반 사항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요청할 계획이다.

김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페이퍼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해 지역 내 우수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수주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