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보건소가 어르신 지갑을 열게하는 ‘떳다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떳다방이란 무료 공연, 사은품 등으로 어르신들을 모집해 일반 식∙품을 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팔거나 의료기기 허위∙과대 광고를 통해 고가에 판매하는 등 어르신들에게 경제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보건행정과는 일자리경제과, 경찰서와 협업해 연중 상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현안 사항이 발생할 시, 불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취할 방침이다.
또 어르신들에게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제품 표시사항 확인, 충동구매 유의, 물품 구매 시 계약서 또는 영수증 받기 등의 예방 행동요령을 숙지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지연 보건행정과장은 “건강에 관한 관심과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어르신들이 떴다방을 찾는 일이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주=홍성용 기자 syh224@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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