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60대 보급…수소차 충전소 설치로 이용 편리
양주시가 수소 전기자동차를 사면 3250만원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까지 60대의 수소차를 보급했다. 올해는 30대를 보급한다.
대상은 1개월 이상 연속으로 시에 주소를 둔 시민과 법인 등이 해당한다.
보조금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조금을 받으려면 자동차 판매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구매 계약한 판매사에선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 신청을 대행해준다.
조건도 있다. 지원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차량 출고가 이뤄져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보조금을 받은 후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해야 한다.
시는 지난해 고양시에 이어 수도권 북부에선 두 번째로 평화로 인근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했다.
시 관계자는 “수소차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에 최적인 차로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차 보급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양주=이광덕 기자 kdle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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