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에 의료계가 반발하는 가운데 경찰이 의료계 집단행동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수사기관에 고발됐을 때 정해진 절차 내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에 불응하겠다는 확실한 의사가 확인되는 개별 의료인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전체 사안을 주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의를 거쳐 구속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고발장이 접수되는 당일 즉시 개인에게 문자 또는 등기우편으로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2∼3일 간격을 두고 출석을 요구할 것”이라며 “출석 의사 여부 확인 등 법적 절차를 충분히 한 상태에서도 출석에 불응한다면 검찰과 협의해 신속히 체포영장을 발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112 신고는 무조건 '코드1' 이상으로 간주해 지령하라는 지시를 일선 경찰서에 하달했다”며 “사안에 따라 필요하면 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에 나가는 등 가용할 수 있는 경찰력을 집중 투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안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기에 경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사태가 너무 크게 확산하거나 장기화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강한 수사까지 염두에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리 기자 hye@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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