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 이달부터 관리 강화
시공 단계서 경관 협의 거쳐야
▲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제공=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이른바 '커튼월' 건축물이 지어질 때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가 제도화한다. 조감도와 다른 시공 사례로 인한 분쟁이 되풀이되는 현실을 고려한 조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커튼월 건축물 시공 단계에서 추가 경관 협의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리 강화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은 외장재를 발주하기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 확인을 받아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경관 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이 된다.

건축물 외벽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공법은 인천경제자유구역 업무 또는 주거 복합 건축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유리 마감 건축물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분양 조감도와 다르게 시공된 일부 건축물을 놓고 입주 예정자 반발이 잇따른다고 인천경제청은 설명했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동주택 단지에선 유리를 통해 보이는 바닥면과 기둥부 마감재 색상 문제로 재시공 요청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 심의를 통과한 뒤에 시공 단계에서 건축 디자인을 간과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현장은 안내 공문을 배포해 재발 방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