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2곳 행정 처분 검토
관련 법상 폐쇄 명령 조치 등 방침

최근 인천지역에서 미인가 교육시설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학생·학부모 피해가 잇따르자 인천시교육청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시교육청은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미인가 교육시설 2곳을 대상으로 행정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미인가 교육시설인 A 기관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했다.

이 시설 명칭은 '영어+school'로 마치 국제학교로 보이지만 교육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곳이다.

국제학교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다만 외국인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을 통칭해서 국제학교라 부르고 있다.

해당 시설을 점검하던 시교육청은 또 다른 미인가 교육시설인 B 기관도 국제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 홍보에 나선 것을 파악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2곳 시설에 초중등교육법과 학원법,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중에 어떤 법을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폐쇄 명령 조치와 과태료 처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이처럼 인천에서는 인가를 받지 않고 학교 형태로 운영하거나 학원으로 등록한 뒤 국제학교로 둔갑한 미인가 교육시설이 늘고 있다.<인천일보 2023년 6월19일자 7면 '수천만원 내고 다녀도 국내 학력 인정 無...비인가 국제학교 우후죽순'>

정식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에 다니면 졸업을 해도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는 데다 법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시설들의 경우 안전 관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시교육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정식 인가 학교 현황을 안내하고 있다.

현재 교육청으로부터 인가받은 인천지역 외국인 학교와 외국 교육기관은 총 4곳이다.

외국인 학교는 청라 달튼 외국인학교와 인천화교소·중산중고등학교가 있으며, 외국 교육기관은 채드윅·칼빈매니토바 국제학교가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학교를 사칭하는 시설은 미인가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제보나 민원이 제기되지 않으면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정식 인가 학교 외 교육시설에 입학하기 전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