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연구·인력개발비(R&D) 세액공제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주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에 올해부터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 확인 목적', '신성장·원천기술' 등을 우선 심사 대상에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는 기업의 연구개발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사전심사를 통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결정된 기업은 이후 세무조사 등에서 심사 결과와 다르게 과세 처분이 되더라도, 과소신고 가산세가 면제된다. 또한 심사신청 내용에 관해서는 신고내용 확인 및 감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해 모두 2440개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했다.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가 도입된 2020년 1547건 대비 신청 건수가 약 58% 늘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 과정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무상 위험을 줄이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 “기업이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연구개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민영 기자 jmy@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