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해설서 배포…내달 22일 실시
무상도 구매 가능하면 공개 대상

다음달 22일부터 직·간접적으로 구매 가능한 모든 게임 아이템의 확률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 정보공개 방식에 대한 세부적인 해석, 기준을 안내하는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관련 해설서'를 19일 배포했다.

해설서에 따르면 무상으로 얻은 아이템은 ▲게임 플레이를 통해 무상으로만 얻을 수 있는 아이템 ▲게임 내·외에서 무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 프로모션, 쿠폰 등을 통해 얻은 것으로서 게임 내에서 이용 가능한 아이템 ▲ 온전히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기본재화(예시 : 골드 등)를 통해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등이 해당한다.

그동안 논란이 된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통해 구매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재화가 직간접적으로 유료 구매할 수 있다'면 온전한 무상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 게임사들은 무료 재화를 유료로 구매한 재화와 바꾸는 방식으로 확률 공개를 피해왔지만 이마저도 간접적인 방식의 유료 구매라고 규정한 셈이다.

또 게임물 이용자 간 거래라 하더라도 해당 아이템이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라면 기본적으로 확률을 공개해야 하는 아이템에 해당한다. 결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식은 확률형 아이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순히 게임 횟수를 추가하는 것처럼 우연적 요소가 없는 상품은 확률형 아이템에 속하지 않는다. 게임을 유료 구매해야 하거나 기간권을 구매하는 등 단순히 게임 플레이를 위한 구매가 이에 해당한다.

확률형 아이템별 표시는 아이템의 유형이 캡슐형, 강화형, 합성형, 기타 유형(수량·기간제한형, 확률변동형, 천장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에 따른 확률 표시사항과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 안내해 게임사에서 확률을 표기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아이템 합성 결과에 따라 등급이 구분되고, 등급에 따라 나오는 아이템이 달라지는 경우 등 단계별로 확률이 적용된 경우에도 개별 확률을 모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확률 정보공개는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시행된다. 앞서 지난 1월 30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7차 민생토론회에서 '게임 이용자의 권익을 높이는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제도로 소개됐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