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상습 불법 행위 고발키로
▲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인천지하철의 부정 승차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인천교통공사가 상습 부정 승차 행위에 대한 경찰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18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인천지하철 1·2호선과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 구간(석남∼까치울역)의 지난해 부정 승차 적발 건수는 1533건으로 전년 523건 대비 193% 폭증했다. 2021년에는 518건의 부정 승차가 단속됐다.

지난해 공사가 회수한 부정 승차 금액도 3억640여만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부정 승차 행위자는 철도사업법에 따라 승차 구간 운임 외 최대 30배에 달하는 부가 운임을 추가로 내야 한다.

공사는 코로나19 종식 이후 수송 인원이 증가한 데다 단속 실적을 직원 평가에 반영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승차는 크게 2개 유형으로 나뉜다. 65세 이상 어르신 등 요금이 면제되거나 할인되는 교통카드를 부정 사용하는 '승차권 부정 사용'과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 미신고'다.

지난해 전체 부정 승차 적발 건수 중 승차권 부정 사용 비율은 73.6%(1129건)였다. 60세 여성 A씨는 65세 이상 남편의 경로 우대권을 자기 것처럼 부정 사용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그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총 193차례에 걸쳐 우대권을 부정 사용했으며, 부정 승차에 따른 30배 부가금 등 총 807만7050원을 납부했다.

부정 승차 사례가 급증하자 공사는 올해부터 상습 부정 승차자와 고액 미납자 등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85세 이상 어르신의 우대용 교통카드 사용 정보가 기록되는 '스마트 언택트 시스템'을 통한 단속도 이어갈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부정 승차는 철도 운영 기관의 수입금 누수로 직결되며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하는 대다수 시민이 운임을 더 지불하게 되는 악순환을 야기한다”며 “부정 승차로 적발된 승객에 대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회진 기자 hij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