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서울고법의 용인 경전철 주민 승소 판결은 자치단체장 무리한 치적 쌓기에 큰 경종을 울렸다. 물론 일부에선 이를 두고 정책 결정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례로 활용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의 의미를 되짚어 보면 아니다.

표퓰리즘 남발 자치단체장에게 보내는 '경고'임과 동시에 수요 예측을 부풀려 무리한 사업을 벌이고 대신 막대한 적자는 세금으로 메워온 관행을 뿌리 뽑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이다. 지난 14일 서울고법은 10년 가까이 진행된 '용인 경전철' 재판에서 이정문 전 용인시장과 연구원 3명에게 총 214억여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법원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장뿐 아니라, 잘못된 수요 예측을 한 연구 기관에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또 경제 능력에 상관없이 엄격하게 법리에 따라 배상액을 부담시켰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이 전 시장 등 책임져야 할 대상들이 '부진정 연대 채무' 관계에 있다고 봤다.

판결대로 라면 용인시가 각자에게 전액을 청구할 수도 있고 분할 청구할 수도 있다. 향후 재판에서 배상금이 확정돼야 하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 등 3명에게 214억여원의 손해배상 지급을 청구하거나 판결을 다시 받기 위한 상고를 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자 용인시가 상고를 고민하는 모양이다. 본보 보도(15일 자)에 따르면 대법 확정이전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갖는 부담감을 줄이려는 일종의 안전장치로 파악되고 있다. 상고할 경우 대법원의 판결 여부에 따라 민사재판에서 당위성을 인정받고 이 전 시장 등에 손해배상 청구의 명분을 확보 할 수 있다.

반대로 대법까지 안 가고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만약 민사 소송서 시가 패소하면 이에 대한 책임은 현 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져야 하는 우려가 있다. 상황은 이해하나 그렇다고 상고라는 방법은 재고해야 한다. 결국 주민 소송 결과를 뒤집으려는 의도로 비칠 수 있어서다. 이번 판결은 지자체의 무분별한 세금 낭비 사업에 경종을 울린 판결이다. 용인시는 귀담아듣고 신중히 대처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