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방제둑 일부 개방·철거
환경부에 지방하천 추가 건의
오염 물질 유출자 구상권 청구
“수질 등 지속적 환경 감시 계획”
▲ 화성시가 관리천의 오염수 제거 등 방제작업을 완료한 뒤 지난 16일 둑을 터고 통수를 시작했다. /사진제공=화성시
▲ 화성시가 관리천의 오염수 제거 등 방제작업을 완료한 뒤 지난 16일 둑을 터고 통수를 시작했다. /사진제공=화성시

지난 달 9일 화성시 한 위험물 보관 창고 화재 이후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에 따른 화성·평택시 관리천의 오염수 제거 등 방제작업이 38일 만에 완료돼 하천 기능의 단계적 정상화에 돌입했다.

화성시는 지난 16일 관리천에 설치된 방제둑 10개 중 화성시 구간 방제둑 7개를 모두 개방했다. 앞서 15일에는 평택시 구간 방제둑 3개를 철거했다.

평택시는 오염수의 진위천 유입을 막기 위해 15일부터 방제둑 4개를 해체하고 그동안 고여 있던 물을 흘려보냈다.

환경부와 화성·평택시는 관리천에 화학물질이 유입된 직후인 지난달 1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소하천과 관리천 오염구간(8.5㎞)에서 오염수 25만여t을 수거해 처리했다.

그 결과 오염수가 유입됐던 7.7㎞ 구간의 수질은 특정수질유해물질, 생태독성, 색도 등 모든 항목이 관리천 오염하천수 수질개선 목표를 충족하고 있다.

화성시는 환경부의 수질오염 위기관리 매뉴얼 위기경보 판단 기준에 지자체 경계 구간 사고 발생과 지방하천을 추가하는 방안과 피해방지 시설 설치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평택시는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된 관리천 하류부 2.75㎞는 하천 정비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천 정비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중·상류 구간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하천 정비계획에 편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두 시는 행정대집행으로 추진한 방제 비용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오염 물질 유출자인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화성시 관계자는 “방제 비용은 관련 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징구하고, 인근 주민들의 신속한 일상 회복과 생계안정을 위해 자체 피해합동조사를 실시해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라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해당 하천의 수질, 수생태계 등 환경 감시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사고 복구 과정에서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협조해 준 평택시민과 특히 관리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화성∙평택=이상필∙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



관련기사
평택 관리천 2차 피해 우려 '주기적 모니터링' 지난 1월 발생한 '화성·평택화학물질유출사고'와 관련해 지역 농가에서 지하수 유입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이에 환경부·경기도·평택시는 수생태계, 토양, 지하수 등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 관리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시민사회도 별도 조사단을 꾸려 2차 피해 조사에 나선다.11일 환경부 등에 따르면 오염수 유출 사고 40여일 만인 지난달 15일 평택 관리천 방제둑 해체 이후, 환경부·경기도·평택시는 수질 개선을 위해 12일쯤부터 ▲수질 ▲수생태계 ▲지하수 ▲하천 퇴적물 ▲토양 등 분야별 전반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