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4~18일 온라인 접수…연 최대 100만원
▲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포스터. /사진제공=안양시

안양시는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예산 6억5000만원을 확보했다.

대상은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부합산 연 소득 8000만원 이하(2022년 기준)인 무주택자 혹은 1주택 가구다.

지원 기준은 2017~2023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금융권 대출이 있는 신혼부부이며, 공공임대주택과 유사한 지원사업 수혜자 등은 제외된다.

시는 연 1회에 한해 대출잔액의 1%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총 650여 세대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은 오는 3월 4일부터 18일까지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고금리, 고물가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안정적인 정주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안양=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