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농가·농업법인 등에 연 1% 저리 대출
안산시는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에 대한 신청을 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금은 농어업 경영자금과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으로 나뉘며, 각각 농가·농업법인에 경영비 지원과 생산·유통·가공 시설 설치를 위한 자금을 제공한다.
농어업 경영자금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비를 최대 6000만원(농가당 개인) 또는 2억원 이내(법인 등 단체)로 지원하며, 연이율 1%로 2년 이내 일시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농어업 생산유통 시설자금은 생산·유통·가공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최대 1억원 이내(농가당)로 지원하며, 연이율 1%로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조건이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농가 주, 농업법인 및 생산단체다.
신청서 접수는 이달 26일까지 구청 도시주택과(농업, 축산업) 및 해양수산과(수산업)에서 신용조사서, 사업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개인신용 및 담보 능력에 따라 융자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청 전에 NH농협 안산시지부를 방문해 신용조사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심의 및 평가를 통해 배점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경기도에 추천할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최종 선정된 농업인은 농협 안산시지부에서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행련 농업정책과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해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주겠다"고 밝혔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