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 위법 주장
인천지법 첫변론 진행 심문 종결
내주 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일보DB
▲허식 인천시의회 의원. /인천일보DB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직에서 쫓겨난 허식(무소속·동구) 의원이 의장 자리를 탈환하기 위한 법정 공방에 나섰다.

인천지법 제1-2행정부(재판장 소병진)는 15일 허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첫 변론을 진행한 후 심문을 종결했다.

앞서 허 의원은 인천시의회 의원들이 자신에 대해 진행한 의장 불신임 의결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 지난달 30일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소송도 제기했다.

허 전 의장 불신임의 건은 지난달 24일 열린 292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 상정돼 허 의원을 뺀 39명 중 33명이 참석, 24명이 찬성표를 던져 가결됐다.

이날 법정에 출석해 변론 기회를 얻은 허 의원은 “300만 인천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런 명백한 불법적 의회 폭거를 방치하면 내가 아니라 인천시민이 불신임 되는 것이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이 불신임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단지 (동료 의원들의) 요청과 협의에 의해 (신문을) 공유만 했을 뿐”이라며 “가처분(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맥아더 장군이 인천상륙작전에서 자유에 포문을 쏘았듯이 재판장께서 인천지방법원에서 자유의 희망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바란다”고 발언했다.

허 의원은 지난달 2일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기사들로 가득 찬 특정 언론사 신문을 각 의원실에 배포해 논란을 낳았다.

의회에서 가결된 허 의장 불신임의 건에는 5·18 폄훼 신문 배포 뿐 아니라 SNS를 통한 막말, 공식 석상에서 특정 지역 비하 발언(품위유지 위반) 등도 사유에 포함됐다.

허 의원 측 변호인은 “(신문 배포는) 사실 오인에 의한 의결이고 더군다나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없다”며 “나머지 사유들도 도의적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불신임의 법적 사유가 아니며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도 했기에 이를 품위유지 위반으로 문제 삼는 것은 일사부재리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인천시의회 측 변호인은 “징계제도와 불신임 제도가 별개로 규정된 있다는 취지를 감안해 달라”며 “법령 위반은 품위유지 위반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늦어도 다음 주 중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