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기사 생존권 보장

행정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조치 중단
▲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이 평택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일콘크리트(주) 공장 철거를 유예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오원석 기자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조 수도권남부본부 경기남부지부 노조원들은 15일 평택도시공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선일콘크리트(주) 강제 철거 집행 유예를 촉구했다.

이날 집회에는 레미콘 운송노조 수원, 안양, 평택, 부천 등에서 활동하는 조합원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현재 공장이전이 주민반대로 무산되면서 행정심판이 진행 중인 상황으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강제집행 조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달 31일 선일콘크리트 공장 사무실에서 법원 집행관, 도시공사, 레미콘 공장 관계자 등이 모여 위약금에 대한 연대보증, 레미콘 공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연명부 제출 등을 조건으로 도시공사와 레미콘공장의 협의한 결과를 15일까지 제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며 “하지만 그 조건들은 선일레미콘이 이행할 수 없는 조건으로 협의는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달 내로 선일콘크리트 공장 강제 철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평생을 레미콘 운송기사로 근무한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하느냐”며 “이렇게 대안도 없이 강제로 철거 한다면 운송기사는 일자리를 잃고 당장 생존권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선일콘크리트는 지난 2005년 평택시가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한 ‘평택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에 공장부지 절반 이상이,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된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으로 공장부지와 시설 전체가 수용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성면에 부지를 마련해 공장 이전을 추진했으나 주민 반발로 이전이 무산됐으며, 현재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다.

/평택=오원석 기자 wonsheok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