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시범운행 지원 조례 입법예고
▲인천시청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청 전경. /인천일보DB

인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지원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시는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 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과 자율주행시설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 및 지원 근거 조례다.

조례안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기반 조성과 상용화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기본계획에는 자율주행 기반 교통체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 관제·통신·차고지 등 시범운행지구 인프라 구축 및 운영, 시범운행지구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과 정밀도로지도 구축에 관한 사항, 시범운행지구의 운영 안전성 및 효율성 강화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또 시장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운송사업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조례안에는 그 외 ▲자율주행시설의 설치·관리 ▲자율주행 운송 플랫폼 구축·운영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여객운송사업 면허 절차 및 기준 ▲민관협력 및 지원 등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인천 4곳(송도센트럴파크, 인천국제공항, 영종하늘도시, 인천시청 일대)을 신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정했다.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구역이다.

인천의 시범운행지구는 송도센트럴파크 일원(3.65㎞), 인천 영종 운서역~하늘도시 일원(9.7㎞), 인천시청 일원(4.2㎞), 인천국제공항 일원(17㎞)이다.

시는 다음달 5일까지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받아 검토한 뒤 조례안을 확정하고 인천시의회 심의를 받는다.

/이창욱 기자 chu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