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건설인등 4000여명 한자리
50인 미만 사업장, 연장 촉구
▲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주장하고 나섰다.

중소건설단체와 중소기업단체협의회 등 14개 단체는 14일 경기도 수원 수원메쎄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벤처기업협회 등에 소속된 중소건설인과 중소기업인 등 40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소 제조·건설업체의 80% 이상이 중대재해처벌법을 준비하지 못했고, 소상공인들은 자신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보다 예방이 우선이다. 국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앞선 1월31일 국회에서는 3600명 중소기업인이 모여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요구한 바 있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그 어느 누구보다 소중하게 생각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근로자 안전권 확보라는 제정 취지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많은 기업인이 모여 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외치는 상황이 안타깝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응답이 더 높게 나왔다”며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을 2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달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더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노동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전면 적용으로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해윤 기자 y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