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가능”…지자체 검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실상 외면받았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예산 지원 여부를 각 지자체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인천일보 취재결과를 종합하면 도가 시군 31곳을 조사한 결과 15곳에 미등록 경로당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등록 경로당은 노인복지법에서 정한 기준에 들지 못한 곳이다. '20명 이상의 65세 이상 회원', '남녀 분리 화장실', '20㎡ 이상의 거실이나 휴게실' 등의 기준에 부합해야 경로당으로 인정받는다. 도내에는 미등록 경로당이 모두 87곳 있다.

도농복합도시일수록 미등록경로당이 많았다. 양주 20곳, 안성 13곳, 가평 10곳, 시흥 10곳 등의 순이었다. 평택 6곳, 파주 5곳, 안산 4곳, 포천 3곳 화성 3곳, 광주 3곳, 고양 2곳이다. 성남과 안양은 각각 1곳씩 있다.

문제는 인정받은 경로당은 냉난방비와 양곡비가 지원된다는 점이다. 올해 경로당 지원 규모는 136억원에 달한다.

미등록 경로당이 도심지보다 농촌 지역에 분포가 많은데, 인구가 줄어드는 '농촌' 특성상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곳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도의원은 “법에서 정한 경로당 시설 기준을 갖추지 못한 농촌 마을은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다”며 “초고령사회에서 경기도만의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 이런 문제 등으로 보건복지부는 실태조사에 나섰고, 이달 각 지자체에 미등록 경로당도 지원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현재 지자체는 공문에 따라 법적 검토에 나섰다.

평택시 관계자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공문이 왔지만 조례 제정이나 개정이 필요한지 확인 중”이라고 했다. 양주시 관계자도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에서는 안성·가평 2곳만 미등록 경로당 냉난방비 등을 지원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가 제정돼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