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심의위원회 첫 회의 열고
150만원→200만원 상향 가닥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150만원→200만원 상향 가닥
주민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
인천시가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50만원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다.
인천시는 13일 의정비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결정된 의정활동비 인상액 월 50만원은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시 의정비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의정활동비는 월정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이 받는 의정비다.
지난해 인천시의원들은 연 603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의정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연 4235만원은 월정수당이다. 이번 의정활동비 인상은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다.
인천시의회 외에도 인천 10개 군·구도 의정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월 40만원으로 강화군이 가장 먼저 인상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민 의견 수렴 절차는 오는 29일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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