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2025년 하반기 착공 목표
▲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가 광명동굴 일대를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조감도. /사진제공=광명도시공사

광명시와 광명도시공사는 광명동굴 일대를 개발하는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이 순항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은 광명시 가학동 10번지 일대 54만 9120㎡(약 17만평) 부지를 자연, 체험, 문화, 쇼핑이 융복합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공사에 따르면 문화복합단지 사업과 관련, 지난 1월10일 ‘사업협약서 변경(안)’ 지정권자인 경기도 승인 완료에 이어 1월25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를 완료해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시공사는 올해 상반기 문화복합단지 사업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준비 중이다. 사업 인정 고시 이후 지장물 조사,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토지보상 협의 등 보상업무 진행과 동시에 실시계획 인가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2025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그동안 일명 ‘대장동 방지법’ 시행 등으로 지연됐던 문화복합단지 사업이 정상 궤도로 진입하는 데에는 광명시와 도시공사의 적극적인 행정절차 이행이 주효했다.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위해 2022년 6월, 도시개발법이 개정 시행돼 민∙관 합동법인 설립 절차, 민간이익률 제한 및 사업시행에 관한 규정 등이 신설돼 기 추진 중인 경기도 관내 10여 개 민∙관 합동사업이 취소되거나 장기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었다. 광명시와 도시공사는 문화복합단지 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행정안정부 등에 기 추진 중인 사업의 경우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재개정 의견을 개진했다. 이에 2023년 7월18일 법 개정 전 민간참여자를 공모의 방식으로 정한 경우 민간참여자 선정에 관한 개정규정을 3년 유예하는 내용의 부칙 개정이 공포 됐다. 더불어 광명시와 함께 국토부, 중토위, 경기도 등 관련 기관 사전 협의를 통해 개정 법 내용을 반영해 ▲민간사업자 이익률 제한 ▲공공성∙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협약서(안)을 지난해 10월 광명시 자문을 거쳐 올 1월 법 개정 이후 최초로 지정권자(경기도)에게 승인받았다. 이어 공익성 확보방안으로 ▲임대주택 공급 ▲공공∙문화공간 조성 ▲민간사업자 공공기여(도서관) 등을 제시해 중토위 공익성 심의를 완료했다.

광명도시공사 서일동 사장은 “지난해 7월 도시개발법 재개정 이후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으로 사업협약서 승인과 공익성 심의 완료 등 성과를 내고 있다”며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장선 기자 now48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