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일보 DB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인 EU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승인)심사 결과를 13일 저녁 (한국시간 오후 7~9시 예상)에 발표한다.

항공업계는 그동안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심사와 관련 ‘2월14일 전까지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날 중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우선 항공업계는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해 ‘조건부 승인’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EU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문 매각 ▲ 유럽 4개 도시 노선의 운수권과 일부 슬롯(공항 이착륙 횟수)을 이전한다는 시정조치안을 제출 받았기 때문이다.

대한항공은 EU가 조건부 승인을 내리면 최종 승인이 판가름 나는 올해 말 유럽 노선 일부를 국적 저비용항공사(LCC)에 이관하는 등 경쟁제한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본격 나설 계획이다.

EU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유독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한 상태에서 EU 문턱을 넘으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국가 중 ‘필수 신고국’은 미국 승인만 남게 된다.

앞서 미국 법무부가 경쟁제한을 사유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한 소송을 검토한다는 현지 매체 보도가 나온 바 있다. 미국 유나이티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공동 운항하는 입장에서 노선 경쟁력의 악화를 우려해 결합 반대에 서 있다.

지금까지 상황으로 볼 때 미국은 상대적으로 심사가 순조로울 것이라는 전망이 대한항공을 물론 업계에서도 우세하다. 하지만 미국 역시 대한항공에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은 올해 상반기 내 미국 승인을 받아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고, 연내에 화물사업 매각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향후 2년간 항공사 브랜드 통합을 진행한 뒤 하나의 회사로 합칠 방침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