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활동비 인상을 놓고 적절성 논란을 빚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인데, 시민들의 생각과는 정녕 다른 듯싶다. 시민 의견을 적극으로 반영하지 않는 의정 활동비 인상은 재고해야 마땅하다며 중단을 촉구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는 판국에 의정 활동비를 올리는 일은 지나치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인다.

지방자치법 개정안에 따라 시·도 의정 활동비 지급 범위는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 이내로, 시·군·구는 월 110만원에서 150만원 이내로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의정 활동비는 월정 수당과 함께 지방의원에게 주는 것으로, 의원들의 각종 활동에 필요한 비용이다. 인천시의원의 경우 지난해 연 6035만원의 의정비를 받았다. 의정 활동비는 연 1800만원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치를 받았다. 나머지 연 4235만원은 월정 수당이다. 하지만 의정 활동비 인상 움직임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현재 인천에선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절차를 밟으면서 논란을 야기한다. 인천시는 지난 13일 의정비심의워원회 첫 회의를 열고, 시의원 의정활동비를 월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상정해 심의할 계획이다. 잠정적으로 의정활동비 인상액이 결정되면, 시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다시 의정비심의위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인천시의회 이외에 10개 군·구도 의정 활동비 인상 절차를 밟고 있다. 강화군이 월 40만원으로 가장 먼저 올린 상태다.

현 지방자치법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고려해 의정 활동비를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렇다. 지자체가 재정난에 직면하면, 인상해선 안 된다는 의미일 터이다. 인천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않다. 해마다 재정을 꾸려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공인으로 인정을 받는 의원들에게 활동비를 올려주는 것은 무리다. 장바구니와 외식 물가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의원들 보수만 인상하려는 처사는 맞지 않다. 공청회 등과 같은 요식행위가 아니더라도 주민 눈 높이에 맞춰야 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를 귀담아 듣기를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