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 88% 조정성립률 달성

2019년 74건→2023년 118건
매년 느는 추세…道 노력 결실

부당 손해배상 의무 부담 '최다'
가맹점주 위약금 부담 감소 주력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도청사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최근 5년 동안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범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최근 5년 동안 467건의 분쟁조정 신청을 받아 444건을 처리했다.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했다는 게 도 관계자 설명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74건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702개에 달한다.

공동 분쟁조정 사건은 당사자 간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고 조정 결과가 다수에게 미쳐 부담이 크다는 사유 등으로 해결되기 쉽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지난해 8건 중 3건이 사실상 당사자 합의를 이뤄냈다.

최근 5년 동안 도에서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 있었다.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 매출 감소 또는 수익이 하락해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며 발생한 문제가 대부분이다. 도는 35건 중 종결로 처리된 6건을 제외한 29건 전체를 당사자 합의시키며 가맹점주의 위약금 부담을 감소시키는 데 주력했다.

이문교 도 공정경제과장은 “올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 6년 차를 맞았다”며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인규 기자 choiinkou@incheonilbo.com